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- 임차가구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자가가구: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노후화된 경우
-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
선정기준 (2025년 기준)
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
| 가구원 수 | 소득인정액 기준 (월) |
| 1인 가구 | 1,148,166원 |
| 2인 가구 | 1,887,676원 |
| 3인 가구 | 2,412,169원 |
| 4인 가구 | 2,926,931원 |
| 5인 가구 | 3,411,932원 |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📅
📋 준비서류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