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급여)

주거급여 신청조건
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
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  • 임차가구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• 자가가구: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노후화된 경우
  •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 

선정기준 (2025년 기준)

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

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(월)
1인 가구 1,148,166원
2인 가구 1,887,676원
3인 가구 2,412,169원
4인 가구 2,926,931원
5인 가구 3,411,932원



주거급여 신청기간
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
📅

📋 준비서류
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